선박에 대한 가압류

1. 선박에 대한 가압류

가. 개요

(1) 원래 선박은 민법상으로는 동산이지만, 일정규모 이상의 선박은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등기의

대상이 되고(선박법 8조, 선박등기법 2조), 일반의 유체동산에 비하여 비교적 가액이 고가일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하여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생겨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되는 등 부동산과 유사한 면이 많으므로 민사집행법은 선박에 대한 가압류의 집쟁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부동산집행, 그 중에서도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민집 291조, 172조).

(2)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선박의 개념과 그 가압류 제한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강제집행의

경우와 같으므로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부분을 참조.

(3) 항해준비를 완료한 선박에 대한 압류·가압류의 제한에 대한 예외로서 항해를 준비하기

위하여 생긴 채권으로는 압류·가압류를 할 수 있는바(상법 744조) 이러한 종류의 채권은 선박우선특권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상법

861조). 그런데 선박우선특권이 있는 채권은 그 선박소유자의 변동에 관계없이 집행권원이 없이도 선박에 대한 경매청구권

을 행사하여 그 채권을 우선변제받게 되므로(상법 861조 2항, 869조) 채권자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구태여 선박을 가압류할 필요가 없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대판 1988.11.22.

87다카1671 등).

나. 신청

(1) 관할

선박에 대한 가압류는 가압류할 선박 등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한다(민집 278조). 가압류할 선박이 있는 곳이란 현재 입항하여 정박중인 곳을 말한다.

(2)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가) 선박등기부등본

(나) 항해준비를 마치지 않았다는 보고서 : 상법 744조에 의하여 항해준비를 완료한 선박은

가압류를 하지 못하므로 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소명을 위한 서류이다.

(다) 정박증명서 : 가압류할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삼아

선박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관할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라) 선가증명서 : 담보액을 정함에 필요하다.

(마) 선장명의 표시 : 신청서의 채무자 표시란에는 선장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선장은 선적항 외에서 항해에 필요한 모든 재판상 및 재판외의 행위를 선주(채무자)를 대리하여 할 수 있기 때문이다(상법 773조). 만일 선장의

이름과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선장의 이름과 주소 불명'이라고 기재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다. 심리, 재판과 집행

(1) 심리 및 재판

선박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가압류등기를 하는 방법이나 선박국적증서 등을 선장으로부터 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들 방법은 함께 사용할 수 있다(민집 295조).

종래에는 선박가압류의 집행방법으로 선박에 대한 정박명령을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가압류로

인하여 선박의 경제적 사용이 사실상 금지되므로 그 심리에 있어서도 부동산가압류와 달리 청구금액과 선가를 비교하여 보전의 필요성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였다.

그러나, 가압류결정만으로 선박에 대하여 항상 정박명령을 내리게 하는 것보다는 감수보존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적인 집행방법으로는 가압류등기 또는 선박국적증서 등의 수취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개정법은 이러한 입장에서 선박가압류의 집행은 가압류등기를 하는 방법이나 선박국적증서 등을 선장으로부터 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양자를 병용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정박명령부분은 삭제하는 대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조문을

준용하여 감수보존처분을 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민집 295조, 291조, 178조). 따라서 이제는 선박가압류의 보전의 필요성도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이다.

(2) 주문례 190

선박에 대한 가압류(주문례)

(3) 집행절차와 효력

가압류등기를 하는 방법에 의한 가압류집행은 가압류명령을 한 법원이, 선박국적증서 등을 받아

제출하도록 명하는 방법에 의한 가압류집행은 선박이 정박하여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으로서 관할한다(민집 295조 2항).

가압류등기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 선박가압류를 집행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그 기입등기의

촉탁을 하여야 한다(민집 295조 3항, 293조 3항). 등기촉탁서의 양식은 부동산가압류 등기촉탁서에 준하고 과세표준은 1건이라고 기재하며

등록세액은 1건당 7,500원, 지방교육세액은 그 100분의 20이다(지방세법 132조 1항 5호, 260조의3 1항).

선박국적증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가압류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집행관에게

선박국적증서, 그 밖에 선박운행에 필요한 문서를 선장으로부터 받아 법원에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민집 295조 1항). 외국선박에 대하여는

등기의 방법으로는 집행할 수 없으므로 선박국적증서를 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집행해야 할 것이다.

가압류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가압류등기가 된 때에

생기나(민집 291조, 172조, 83조 4항, 94조), 그 외에 집행관이 선박국적증서 등을 받은 때(민집 291조, 174조) 또는 감수,

보존처분을 하였을 때에도(민집 291조, 178조 2항) 가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위 각 시기 중 가장 빠른 때에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선박가압류의 집행에 관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선박에 관한 강제집행의 규정이 준용되나(민집

291조), 선박집행신청 전의 선박국적증서 등의 인도명령(민집 175조), 압류선박의 정박(민집 176조), 관할위반으로 말미암은 절차의

취소(민집 180조), 보증의 제공에 의한 강제경매절차의 취소(민집 181조), 사건의 이송(민집 182조), 선박국적증서 등을 넘겨 받지 못한

경우의 경매절차취소(민집 183조) 등의 규정은 보전처분으로서의 성격상 준용하기 곤란하거나 당사자 일방에 지나치게 유리하므로 그 준용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감수보존

민사집행법이 선박가압류의 집행방법에서 구법과는 달리 정박명령을 배제하였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선박에 대하여 감수보존의 필요가 있는 경우, 집행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선박을 감수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민집 291조, 178조 1항). 이 처분은 필요에 따라 가압류명령 전에도 할 수 있다(민집규 218조, 102조).

이 신청은 독립한 신청사건으로 접수하여 가압류사건기록에 합철한다(송민 91-1). 채권자는

집행비용으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예납하여야 한다.

감수보존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나 실무상 주로 사용되는 것은 집행관으로 하여금 선박을 보관하게

하는 것이다(민집규 103조 참조). 감수인 또는 보존인으로 정하여진 집행관 등은 그 감수 또는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민집규

103조 2항, 3항). 감수처분과 보존처분은 중복하여 할 수 있다(민집규 103조 4항).

그밖에 상세한 내용은 실무제요 민사집행[Ⅲ]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중 감수보존처분부분을 참조.

라.

선박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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